대한국민예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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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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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예술협회 조직 및 운영 규정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회는 대한국민예술협회(약칭 대국예협)라 한다.
    2. 본 회 명칭의 영문 표기는 ‘Korea National Art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처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예술 분야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창작 욕구를 고취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 확장에 대한 방안을 모색ㆍ실천하며, 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눔으로써 국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비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창작 열정을 고취하는 교류의 장
        2) 비전공자가 배움과 익힘의 과정에서 얻는 산물을 펼치고, 나누는 장
        3) 국민이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업
        4) 지역 예술의 발굴ㆍ소개 및 보존 사업
        5) 국내외 예술문화 교류 사업
        6)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2. 전 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1.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예술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 본 회 규정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단체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준하는 예술 분야에서 설립 후 1년 이상 활동한 단체 중 본 회 규정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특별회원)
    1.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를 받을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본 정관 ‘제7조 (회원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징계)
    1. 본 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절차(사실 조사 → 소명 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한 때
    2. 전 항의 경우, 본 회의 회장이 3인 이내로 지명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현장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3. 본 조 1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제명
    4. 징계 결과 불복 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본 회(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본 회의 회장은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1.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내
        4) 이사 15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이내
    2.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의 자문위원과 고문을 선임할 수 있으며(단,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본 조 2항에 해당하는 자(위원)는 본 정관 제7조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2조 (임기)
    1.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출 및 조직)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본 회 회장의 권한은 선거에 당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 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명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본 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사퇴한 임원이 사퇴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1.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2. 본 회의 목적 위배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재정 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매 회계연도 연 1회, 2월까지 개최하고 임원 개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총회 소집은 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모바일)로 통보한다.

제18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해임과 보선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본 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2.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모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제23조 (부의사항)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 내규의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정족수)
    1.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6장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세입 등)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주무관청 회계연도에 따른다.
    3. 예산 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당회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한다.)
    4. 결산
    본 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감사)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다.


제7장 사무처

제28조 (설치)
    1. 본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조직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조직 및 운영)
    1.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본 회 사무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3. 사무처장은 본 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본 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보수)
    1.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정관 변경)
    1.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본 조 1항 정관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개정할 정관
        3) 신ㆍ구 조문 대비표

제32조 (인계인수)
    본 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전임 회장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회장의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 (규정 제정)
    본회 정관에 따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 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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